CC0
- CC0 1.0 Universal = Creative Commons Zero 공개 도메인 헌납(“No Rights Reserved”).
- 저작자가 가능한 모든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포기(waive) 해서, 누구나 복제/배포/수정/상업적 이용을 출처 표시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선언.
- 단, 법적으로 포기 불가능한 권리(일부 국가의 인격권 등), 상표권/초상권/프라이버시권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!
- 또한 보증 없음(as-is).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진다는 뜻.
무료로 쓰기에 가까운 다른 선택지
콘텐츠(이미지/음원/글 등)
- Public Domain(퍼블릭 도메인):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애초에 권리가 없는 자료.
- “CC0”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바치겠다는 저작자 선언이고,
“Public Domain Mark(PDM)”는 이미 퍼블릭 도메인인 자료에 붙이는 표식(라이선스 아님).
- “CC0”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바치겠다는 저작자 선언이고,
- CC BY: 무료+상업 OK지만 출처 표기(저작자 표시) 필수.
- CC BY-SA: 위와 같고, 동일조건변경허락(ShareAlike) 의무.
- CC BY-NC / BY-ND: 비영리 제한 또는 2차창작 금지가 있어 상업/리믹스엔 부적합.
팁: 이미지/음원 같은 미디어엔 CC계열이 일반적이고, 소프트웨어엔 CC 권장 X(아래 참고).
소프트웨어/코드
- 0BSD (BSD Zero-Clause): 완전 자유에 가까움(사실상 퍼블릭 도메인 느낌), 저작권 고지 의무도 없음.
- Unlicense: 코드용 “퍼블릭 도메인 선언”. 국가별 해석 차가 있어 요즘은 0BSD가 더 선호되기도.
- MIT/ISC/BSD-2/3: 매우 관대한 퍼미시브 라이선스지만 저작권 고지(라이선스 문구 포함)는 유지해야 함.
- Apache-2.0: 퍼미시브 + 특허 라이선스 포함(기업 친화). NOTICE 등 유지 필요.
(중요) 유의사항
- 상표/로고는 CC0라도 상표권 문제 발생 가능.
- 사람 얼굴/건물/브랜드가 보이는 사진·영상은 초상권/퍼블리시티/재산권 이슈가 별도.
- 보증 없음: 저작권 클리어가 100%라고 보장되지 않음(특히 스톡 사이트 자체 라이선스는 별도 조건 多).
- 국가별 차이: 어떤 권리는 법적으로 완전 포기 불가 → CC0 문구에 “가능한 한도 내”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.
(필터로 CC0/퍼블릭 도메인만) 찾기
- Wikimedia Commons: 라이선스 필터에서 CC0/Public Domain 검색.
- Openverse(구 CC Search): 라이선스 필터로 CC0/PD 선택.
- 공공기관(예: NASA/미 연방정부 자료 다수는 PD) — 단, 기관별 예외 조항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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